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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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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용안내 권익옹호 절차안내
기장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권익옹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미션이미지

권익옹호 서비스 접수 절차

  1. 참정권 보장교육상황접수 
     
  2. 참정권 보장교육사정(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3. 참정권 보장교육옹호계획 수립(목표설정)
     
  4. 참정권 보장교육계약(개입계획에 대해 옹호인과 이용자가 서로 동의)
     
  5. 참정권 보장교육옹호지원 
     
  6. 참정권 보장교육평가 및 종결 
     

권익옹호 원칙

장애인 권리실현 우선
  1. 권리옹호 절차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한다.
  2. 권리옹호는 피해 조사와 보호조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사자 중심주의
  1. 권리옹호는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권리옹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적법절차
  1. 권리옹호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한과 한계 안에서 장애인 또는 관련된 사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1. 장애인, 유기 등의 신고자, 관련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은 동의 없이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업무상 비밀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용가능한 권익옹호 프로그램

  • 참정권 보장교육

    참정권 보장교육
  • 권리옹호 정보제공

    권리옹호 정보제공
  •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인식개선사업
  • 사생대회

    사생대회
  • 장애인 보호자 교육

    장애인 보호자 교육
  • 장애인 취업 알선

    장애인 취업 알선
  • 장애인 맞춤 여가활동 프로그램

    장애인 맞춤 여가활동 프로그램

권익옹호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