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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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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활동보조 보수교육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시기 이용료
서비스 제공 개별적 욕구에 맞춘 활동지원사 파견으로 신체·가사·사회·기타 등의 서비스를 제공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복지관 계약 대상자)
수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서비스 관리 수급자격 갱신,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제공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복지관 계약 대상자)
수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모니터링 계획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부당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 설문지 작성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후 개선사항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복지관 계약 대상자)
연2회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명절선물 사전 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명절선물지원으로 정서적 서비스 제공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복지관 계약 대상자)
연2회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이용자 교육(방문교육) 연간 지침 및 제도변경, 바우처 카드 관리, 부정수급예방 등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정보전달 및 교육 실시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복지관 계약 대상자)
연1회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이용자 간담회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부정수급예방교육 등의 의견나눔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복지관 계약 대상자)
연1회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고충처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건의사항 및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복지관 계약 대상자)
수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홍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사업 안내를 위한 현수막 게시·홍보지 부착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실시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연1회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시기, 이용료 입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시기 이용료
활동관리 바우처 생성, 결제관련, 4대보험, 급여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관리 실시 복지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 수시 -
간담회 사업방향에 대한 안내 및 필요시 진행에 따라 부정수급을 위한 안내, 결제 특이사항 점검 및 확인, 서비스 전반과 관련한 공지 안내 복지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 연4회 -
교육(신규채용자)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제공되는 이용자의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을 안내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사 수시 -
교육(보수교육) 법정의무교육 및 활동지원제도·장애유형·정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 복지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 연2회 이상 -
명절선물지원 명절선물지원을 통한 정서적 서비스 제공 복지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 연2회 -
홍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합한 활동지원사 모색을 위하여 관·내외 홍보지 부착, 온라인 모집 글게시를 통하여 홍보활동 병행 신규 활동지원사 연2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전담인력)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시기 이용료
자문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반에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전담인력 연1회 -
교육 및 네트워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법적 교육 참여 전담인력 연2회 이상 -
사례회의 활동지원이용자 및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내부회의를 실시 전담인력 월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