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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3편): 그날, 교실에서는
#2. 남성: 어느 중학교, 한참 수업이 진행되던 4교시 영어평가 시간이었어.
한 학생(지적장애, 15세)이 큰 소리로 지문을 따라 읽기 시작했지.
(책상에 앉은 남학생, 시험지를 보며 말하는 장면) Have... you.... ever made....... pizza before?
#3. 남성: 선생님은 이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어.
여성: 수업 중에요?
남성: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수업이 끝난 후 이 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가서 머리 옆을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밀쳤어.
장애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 교사의 폭행
#4. 여성: ...너무 충격적이네요.
남성: 이 사건의 피해 장애아동은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어.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학대이자 장애인학대야.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
#5.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4.8% 차지
?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지적장애가 65.7%, 자폐성장애 16.3%, 미등록 7.8%, 뇌병변장애 5.4%
? 학대행위자: 부?모 43.4%, 지인 13.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 초?중?고 교직원 등 6.6%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남성: 특히,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해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신고의무 부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한 경우, 가중처벌(제88조의2),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59조의3)
#7. 여성: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남성: 법원은 행위자인 선생님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봤어.
그러나 행위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8. 여성: 네..?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마련 필요
선고형량을 높이고, 감경요소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
#9. 남성: 장애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해.
2021년 7월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의무자 교육 이미지 (자료 탑재 및 교육 안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1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모두의 관심
장애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발견했을 땐 재빠른 신고(1644-8295)
#11. 장애인학대신고
누가: 누구든지 신고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분 보호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 학대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 확보되지 않아도 신고 가능
어떻게: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
#12.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애인학대,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자료 - 홍보자료 https://www.naapd.or.kr/data/promotionView?b_idx=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