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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연금 4월부터 월 30만원

평생교육지원팀 | 2019-04-08 | 329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이기초급여 인상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분들에게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최고 380,000

-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최저 273,750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상담은 국번없이 129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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