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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음.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하였으며,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함.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19.5.7.(화)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며,
○꼭필요한분들이쉽게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하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현장의 한 신청인은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쉽다고 들었지만, 혹시 잘못 신청해서 장려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나 안전하게 세무서를 찾았다”고 하였고,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더 쉽게 설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함.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참고자료로 안내하니 신청에 참고해주기 바람.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