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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2019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해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교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및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품목정보안내서(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_)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교부대상자(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정
?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2019년 예산 범위 안에서 교부 우선순위에 의해 교부
? 교부품목 : 욕창예방 보조기기 등 28품목(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상이함)
※ 해당품목 지원기준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금 발생
□ 신청 접수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사무소(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품목에 따른 구비서류
? 접수기간 : ’19. 4. 3.(수)~ 4. 23.(화) 18:00한
※ 접수기간 이후 신청불가
□ 보조기기 교부 : ‘19. 6. 28. 한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품목정보안내서 참고
※ 접수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
(기장읍:709-5138/정관읍:709-2834/일광면:709-5201/철마면:709-5275/장안읍:709-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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