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알림마당

꿈을 여는 희망을 가꾸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메뉴보기
home 알림마당 자유게시판

2019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신청 안내

평생교육지원팀 | 2019-04-08 | 341

우리군 2019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해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교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장애인보조기구)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품목정보안내서(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_)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교부대상자(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정

 

?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2019년 예산 범위 안에서 교부 우선순위에 의해 교부

 

? 교부품목 : 욕창예방 보조기기 등 28품목(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상이함)

해당품목 지원기준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금 발생

 

신청 접수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사무소(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품목에 따른 구비서류

? 접수기간 : ’19. 4. 3.()~ 4. 23.() 18:00

접수기간 이후 신청불가

 

보조기기 교부 : ‘19. 6. 28.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품목정보안내서 참고

접수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

(기장읍:709-5138/정관읍:709-2834/일광면:709-5201/철마면:709-5275/장안읍:709-2492)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글쓰기 답글 삭제 수정 목록

| |
등록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