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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돋움 하세요

평생교육지원팀 | 2019-03-29 | 377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돋움 하세요

 

정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계획' 발표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지원 계획 담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가 322()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아래 자조모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이다.

 

이번 자조모임 지원계획은 민간에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의 10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을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sports.koreanpc.kr)’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자조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지사 등에서 자조모임 공간도 제공한다.

 

나아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주요 제공주체에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라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조모임 지원계획은 복지부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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