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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확대 보급

사회재활팀 | 2018-08-14 | 413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확대 보급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기간은 83일부터 23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20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3()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고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일반 대형·중형 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 휠체어 (고정장치·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했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서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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