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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사회재활팀 | 2018-08-14 | 402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는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전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9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다.

 

[출처 :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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