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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차별금지' 법에 명시…통합교육에 힘 싣는다

사회재활팀 | 2018-02-01 | 643

수업과 학생자치활동, 입학·전학 등 학교 안팎에서 하는 활동 중에 장애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금지 사항을 명시해 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학교장은 수업과 자치활동을 비롯한 그밖의 교내외 활동을 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

 

입학·전학이나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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