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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 권고

사회재활팀 | 2017-07-25 | 634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동 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 시설 이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임시 이용 기간 이후 시설 이용이 배제됐다는 진정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행동 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근거로 이용을 제한·배제한다는 진정을 각각 지난해 접수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 상황과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625개소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이 33%에 불과하다. 울산(71%), 제주(63%), 대전(63%)은 다소 높으나, 강원(20%), 경북(19%), 세종(15%), 충남(10%) 등은 낮아 지역적 편차도 심각하다. 종사자 1인당 이용 장애인 수는 4~6명(세종특별시 제외)이다.


지난해 부산복지개발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대기자 수는 평균 9.6명, 대기기간은 평균 21개월이다.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는 더욱 심해 대기자 수 53명에 대기기간 60개월인 곳도 조사됐다. 또 종사자들은 이용자 선정 시 ‘장애유형, 신변자립, 공격성, 관찰기록’ 등을 80% 이상 고려하고 행동문제로 이용이 종결된 비율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 마련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 및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820406615996816&DCD=A007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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