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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평균 21% 내려간다

사회재활팀 | 2018-06-25 | 426

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평균 21% 내려간다


22천원↓…상위 12%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84만세대는 인상

13천원 최저보험료 도입달라지는 보험료 725일 고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7년 만에 '소득 위주 보험료 부과' 시동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2천원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되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 77% 보험료 월 22천원 인하589만 세대 혜택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3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대형 승용차(3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55%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22천원) 인하된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56천원) 오르고, 18%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무임승차' 피부양자 30만 세대 보험료 낸다

 

앞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2천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기준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7만 세대가 월평균 188천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노인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등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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