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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재활팀 | 2018-01-11 | 626

어느 덧 2017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 새해입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1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대상별로 살펴볼까요?

 

< 전 국민 >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 아동 >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보육료 9.6%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치매어르신과 가족>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취약계층 >

 

-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아동발달 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의료관계자 >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부터 치매어르신까지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592105

 

출처: http://blog.bokjiro.go.kr/689 [복지로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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