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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강화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징수
및 바우처 치료 이용료 변경 안내
-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 -
1. 치료실 이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징수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비용의 징수)에 의거하여 처리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치료비의 부담을 덜고자 17년 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타기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설정함.
구분 | 기존 | 변경 |
치료 이용료(1회) | 일반 8,000원 차상위 4,000원(50% 감면) 수급자 무료 | 일반 8,000원 차상위 4,000원(50% 감면) 수급자 2,000원(75% 감면) |
2. 바우처(부산특수교육지원-마중물) 치료 이용료 인상
○ 이용료 인상 배경
-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월 12만원 -> 월 16만원으로 인상
- 2022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도 점검 후 타 기관 대비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지적, 이용료 인상을 권장함.
○ 기관의 이용료 책정기준
- 복지관 치료는 주 2회(월 8회 기준)로 실시, 바우처 치료서비스 1회 치료비는 월 바우처 지원금을 월 8회 사용하였을 경우로 책정하였음.
- 현재 마중물 이용자는 8회 이상 치료를 받고 있음.
구분 |
기존 |
변경 |
마중물 |
160,000원÷15,000원=10.666회 |
160,000원÷20,000원=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