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알림마당

꿈을 여는 희망을 가꾸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기능강화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징수 및 바우처 치료 이용료 변경(안)

관리자 | 2023-03-27 | 2051


기능강화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징수 

및 바우처 치료 이용료 변경 안내 


-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 -



1. 치료실 이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징수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비용의 징수)에 의거하여 처리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치료비의 부담을 덜고자 17년 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타기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설정함.


구분

 기존

변경 

 치료 이용료(1회)

일반 8,000원

차상위 4,000원(50% 감면)

수급자 무료 

 일반 8,000원

차상위 4,000원(50% 감면)

수급자 2,000원(75% 감면)



2. 바우처(부산특수교육지원-마중물) 치료 이용료 인상

○ 이용료 인상 배경 

  -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월 12만원 -> 월 16만원으로 인상

  - 2022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도 점검 후 타 기관 대비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지적, 이용료 인상을 권장함.


○ 기관의 이용료 책정기준

 - 복지관 치료는 주 2회(월 8회 기준)로 실시, 바우처 치료서비스 1회 치료비는 월 바우처 지원금을 월 8회 사용하였을 경우로 책정하였음.

 - 현재 마중물 이용자는 8회 이상 치료를 받고 있음.


 구분

기존

변경 

 마중물

160,000원÷15,000원=10.666회 

 160,000원÷20,000원=8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