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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복지관 및 부설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회의일자 : 2024년 11월 22일(금) 10:00
나. 회의장소 : 기장장애인복지관 4층 회의실
다. 회의안건
(1) 2024년도 기장장애인복지관 3차 추가경정(안) 보고
(2) 2024년도 부설주간보호센터 3차 추가경정(안) 보고
(3) 2025년도 기장장애인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
(4) 질의응답 및 논의사항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더 노력하는 기장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