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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장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년 10월 ∼ 12월(3개월)
? 근무시간: 월~금, 9:00~15:00(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직무(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하기, 거주공간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등) * 별첨자료 참조
? 근 무 지: 애광노인요양원(금정구 장전동)
? 보 수: 10월~12월 1,291,660원(세전금액 /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명
? 모집기간: 2024. 9. 2(월)∼9. 13(금)
? 접수방법: 전화상담 후 방문 접수(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 접수 전 전화문의로 방문일정 예약 필수
? 접 수 처: 기장장애인복지관(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051-727-3088(대표) 070-5180-8490(직통)
자립전환지원팀 김지혜 장애인재활상담사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
-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
-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
-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
① 자격증 소지자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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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
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가능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부양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본 기관 및 배치기관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1-727-3090) 또는 이메일 (gijangrc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12월 31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 2일 기장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기장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최종선발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여부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거나 배치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장애인복지관 자립전환지원팀 (TEL. 051-727-3088 또는 070-5180-84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기장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