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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채용]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모집

자립전환지원팀 | 2024-09-02 | 32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장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1012(3개월)

? 근무시간: ~, 9:00~15:00(15시간, 25시간 근무)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직무(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하기, 거주공간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등) * 별첨자료 참조

? 근 무 지: 애광노인요양원(금정구 장전동)

? 보 수: 10~121,291,660(세전금액 /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

? 모집기간: 2024. 9. 2()9. 13()

? 접수방법: 전화상담 방문 접수(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접수 전 전화문의로 방문일정 예약 필수

? 접 수 처: 기장장애인복지관(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051-727-3088(대표) 070-5180-8490(직통)

자립전환지원팀 김지혜 장애인재활상담사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

-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

-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

-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21~23) 이내 사용가능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하는 여성

 

* 부양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퇴직금 미지급

예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1.1.~5.31.)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본 기관 및 배치기관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39조의171(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830일부터 2024913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1-727-3090) 또는 이메일 (gijangrc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1231(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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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기장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최종선발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여부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거나 배치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장애인복지관 자립전환지원팀 (TEL. 051-727-3088 또는 070-5180-84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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