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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추가모집 공고 |
기장장애인복지관은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년 2월 ∼ 12월(11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9:00~15:00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12월 근무시간 조정 : 주 25시간 → 주 23.5시간
■ 근무내용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식사보조, 간식보조, 이동보조, 프로그램보조, 환경정리 등) * 별첨자료 1, 2 참조
■ 근 무 지 : 노인요양시설
번호 | 배치기관명 | 주소 |
1 | 기장실버홈 | 기장군 정관읍 |
2 | 신망애노인요양원 | 금정구 장전동 |
3 | 애광노인요양원 | 금정구 장전동 |
4 | 한마음노인건강센터 | 기장군 기장읍 |
5 | 효성노인건강센터 | 기장군 장안읍 |
* 근무지는 참여자 선정 후 배치되며 배치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2월-11월 1,125,290원, 12월 1,056,67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매달 5일에 급여지급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명
■ 모집기간 : 2020년 1월 6일 (월) ∼ 2020년 1월 23일 (목),
9:00 ~ 18:00(토ㆍ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 접수처 : 기장장애인복지관 5층 직업지원팀
: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 070-5180-8490
: 직업재활사 김지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
- 출퇴근 스스로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
-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
-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⑥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기장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장애인복지관(051-727-30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기장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