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알림마당

꿈을 여는 희망을 가꾸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메뉴보기
home 알림마당 자유게시판

[카드뉴스] 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직업지원팀 | 2021-02-04 | 602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1. 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2. 2021년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4.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가중처벌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응급조치 기관 입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5.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장애인학대에 해당되는 범죄 중 살인상해폭행유기약취·유인강간추행모욕강요사기 및 공갈횡령 및 배임성매매 강요 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정의됨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사이버명예훼손 범죄도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권익옹호기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사), 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취업제한 조치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등 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란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1개 직군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함

 

#8.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9.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도입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란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선임되는 변호사 중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함

 

#10.  응급조치 기관 입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피해장애인의 응급조치 시 인도 기관인 피해장애인쉼터의료기관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에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홍보자료<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naapd.or.kr)

첨부파일 |

글쓰기 답글 삭제 수정 목록

| |
등록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