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알림마당

꿈을 여는 희망을 가꾸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메뉴보기
home 알림마당 자유게시판

[카드뉴스] 장애인학대 대응,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이 함께해요!

직업지원팀 | 2021-07-13 | 608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1. 장애인학대 대응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이 함께해요

 

 

#2.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4,376전년 대비 19.6% 증가!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가정장애인복지시설돌봄시설 등)에서다양한 형태(신체·정서··경제적 착취·방임·유기·중복 학대)의 피해가 발생특히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등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장애인 피해자가 증가 추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장애인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요?

 

 

#5. 이렇게 협력해요① 원활한 장애인학대 조사를 위해 상호 동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신속한 증거 보전이 필요하거나 조사 방해로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피해자에 대한 응급보호나 의료기관 인도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6. 이렇게 협력해요②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함께 협력합니다.

현장 조사 중피해자가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 분리가 필요할 때피해자에게 응급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 이송 및 안전한 장소로 인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7. 이렇게 협력해요③ 경찰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장애인 사망 및 상해가정폭력시설 내 학대 등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통보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피해자와 상담 후 의료·심리·거주·교육·사법 등의 영역에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8. 이렇게 협력해요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의사소통을 도움

 

 

#9. 6월 30일 시행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정의’ 신설,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피해자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되어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는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조력을 수행합니다.

 

 

#10.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6. 30.)에 맞춰 두 기관이 함께 경찰관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11. 경찰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해주세요. 1644-8295 또는 1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글쓰기 답글 삭제 수정 목록

| |
등록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