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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통보 연계시스템 개발

자립전환지원팀 | 2022-05-06 | 333

 

 

 


 

 

 

 

 

#1. 장애인학대 적극 대응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은 장애인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적극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찰 업무협력

 

① 원활한 장애인학대 조사를 위한 상호 동행 및 피해자 응급조치

 

②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학대 피해 관련 내용 공유

 

의사소통 지원

 

③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 통보

 

 

#4. 경찰의 장애인학대 통보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경찰이 직무수행 중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조치 등 필요한 지원 실시

 

 

#5. “장애인에 34년간 월급 10만원 준 80대 농장주입건” [이데일리. 2021. 12. 27.]

 

경찰은 이 사건을 장애인학대사건으로 보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의 보호조치거주지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학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이뤄져

 

 

#6.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찰통보 사건 수 307

 

(2020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경찰통보는 2020. 3. 4. 시행)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력이 강화되며경찰통보는 나날이 증가

 

 

#7. 그러나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찰 간 연계 시스템 미흡

 

장애인학대 사건의 통보가 누락되면즉각 대응이 어려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8. 원활한 경찰통보를 위한 양 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

 

(경찰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통보서작성 ▶ 발송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통보서수신

 

 

Q. 시스템 상호 연계로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경찰통보 누락 및 통보서 분실 방지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즉각 대응에 기여

 

 

#9.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전화문자카카오톡 신고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 또는 경찰 112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자료 - 홍보자료 https://www.naapd.or.kr/data/promotionView?b_idx=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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