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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 안내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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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시기 :
- 희망키움통장Ⅰ: 2017. 10. 10(화) ~ 10. 16(월)
- 희망키움통장Ⅱ: 2017. 10. 10(화) ~ 10. 19(목)
- 내일키움통장 : 2017. 10. 10(화) ~ 10. 16(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희망키움통장), 기장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
?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5),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5177), 정관읍(709-5158), 일광면(709-5201), 철마면(709-5274)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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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
월 본인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 |
정부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8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내일근로장려금(5~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3~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통장 3년 유지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기장지역자활센터 |
※ 정부지원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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