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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올해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규'를 소개했다.
먼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로 상향 된다.
다만, 오는 3월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에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와 벌점을 현행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8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서 이중으로 허가를 받던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은 경찰서에서만 허가받으면 된다.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 가능해졌다.
이준호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달라"며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안전법규에 관심을 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1/13 연합뉴스
주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1/0200000000AKR20150111019300063.HTML?input=1195m